2014년 건강검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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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-11-06 10:13 조회1,593회 댓글0건본문
2014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근무지 및 거주지 인근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, 현장 책임자는 그 결과를 취합하여 11월 15일까지 본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본 건강검진은 법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, 만일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자신의 건강을 물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본 건강검진은 법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, 만일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자신의 건강을 물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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